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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 Guide to Severance Pay — Calculation, Tax, and Pension

2026-04-09 · 10 min read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사용자(회사)가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보장되는 법정 권리로,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퇴직금 제도는 196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2005년 퇴직연금 제도가 추가되면서 기존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2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제도가 의무 적용됩니다.


퇴직금 발생 조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1년(365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 시용 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휴직 기간은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 주 15시간 이상 근무 (월 60시간 이상)

4주간의 평균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입니다.

적용 대상: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주 15시간 이상), 일용직(1년 이상 계속 근무 시) 모두 해당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1일 평균임금총 근속일수입니다.

기본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

여기서 3개월간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상여금의 3개월분이 포함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기본급만 있는 경우

항목
입사일2023년 1월 1일
퇴사일2026년 1월 1일
월 기본급3,000,000원
총 근속일수1,096일 (3년)
3개월 임금 총액9,000,000원
3개월 일수92일
1일 평균임금97,826원
퇴직금약 8,810,959원

예시 2: 수당 + 상여금 포함

항목
입사일2023년 1월 1일
퇴사일2026년 1월 1일
월 기본급3,000,000원
월 고정수당200,000원
연간 상여금6,000,000원 (월 500,000원 환산)
월 총액3,700,000원
3개월 임금 총액11,100,000원
1일 평균임금120,652원
퇴직금약 10,866,781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제외 항목

퇴직금 산정의 핵심인 평균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포함 항목

  • 기본급
  • 고정 연장근로수당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 식대, 교통비 등 고정 수당
  • 상여금 (정기 상여금은 연간 총액의 3/12)
  • 직책수당, 자격수당
  • 연차수당 (퇴직 전 1년간 미사용 연차)

제외 항목

  • 비정기적 경조사비, 특별 보너스
  • 실비변상 (출장비, 접대비 등)
  • 해고예고수당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 (현물 지급)
  • 4대보험 회사 부담분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지만,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재직 중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허용 사유

  1.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주택 구입 (본인 명의)
  2.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본인 명의 임차)
  3.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 임금의 연 125% 초과 시)
  4.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5. 임금피크제로 임금 감소 (직전 3년 내 10% 이상)
  6.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중간정산을 받으면 정산 시점까지의 근속기간이 초기화되므로, 이후 퇴직금은 중간정산일 다음 날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

퇴직금은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분류과세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과정

  1.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 총액
  2. 근속연수공제 적용
  3.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4. 환산급여공제 적용
  5. 과세표준 산출 후 세율 적용
  6. 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 퇴직소득 산출세액

근속연수공제 (2026년 기준)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10년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10~20년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예를 들어 근속연수 15년이면 공제액은 1,500만원 + 250만원 × 5 = 2,750만원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할수록 퇴직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세금과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퇴직연금 비교: DB / DC / IRP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사외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여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구분DB (확정급여형)DC (확정기여형)IRP (개인형)
적립 주체회사회사본인
운용 주체회사근로자본인
퇴직급여퇴직금 공식과 동일적립금 + 운용수익적립금 + 운용수익
투자 위험회사 부담근로자 부담본인 부담
적합한 경우안정적 급여, 장기근속이직 잦음, 자산운용 관심추가 적립, 세액공제 활용
세액공제해당 없음해당 없음연 900만원 한도 (13.2~16.5%)

DB (확정급여형)

  • 퇴직 시 받을 금액이 퇴직금 공식으로 확정
  • 투자 손실이 나도 회사가 책임 → 근로자에게 안전
  • 급여가 꾸준히 오르는 직장에 유리

DC (확정기여형)

  •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
  • 근로자가 직접 운용 (펀드, 예금 등 선택)
  • 운용 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짐
  • 이직 시 IRP로 이전 가능

IRP (개인형 퇴직연금)

  • 퇴직금 수령 시 의무 이전 계좌 (55세 미만 퇴직 시)
  •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 (연 900만원 한도)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0~40% 감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금은 IRP 계좌로 이전되며,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복잡한 퇴직금 계산을 직접 하기 어렵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입력 항목

  1. 입사일: 근로계약 시작일 (수습 기간 포함)
  2. 퇴사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3. 월 기본급: 세전 월 기본급
  4. 월 고정수당 (선택):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 합계
  5. 연간 상여금 (선택): 1년간 받는 상여금 총액

확인 항목

  • 퇴직금 총액: 세전 퇴직금
  • 근속기간: 총 근무 기간 (년/월/일)
  • 1일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
  • 3개월 임금총액: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합계

소득세 계산기와 함께 사용하면 퇴직 후 실제 수령액까지 예측할 수 있어 더욱 유용합니다.


마무리

퇴직금은 근로자의 중요한 법적 권리입니다.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수급 자격
  2.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일수 ÷ 365) 공식으로 계산
  3.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고정수당 + 정기상여금 포함
  4.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소득세 부담이 줄어듦
  5. 퇴직연금(DB/DC/IRP)은 각각 장단점이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

퇴직금 계산기로 본인의 예상 퇴직금을 미리 확인하고, 퇴직 계획에 활용하세요.